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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마감 임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이 2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2024년 기준: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출생한 자.
      • 2025년 기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한 자.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도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마감 임박!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마감 임박!

    유의 사항

    • 임대차계약서 명의: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체결된 경우에도 청년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세 입금 증빙: 월세 입금 증빙은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뿐만 아니라 2촌 이내 혈족 명의의 통장도 인정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지급 기간 중 주소지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부모와의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부정확한 신고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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