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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의 마지막 신청접수가 올해 말 마감됩니다.
대출 이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늘 부담이지만, 특시 중소금융권의 높은 이자율은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올해 한정으로 진행중인 대출이자 환급 사업,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 점검을 통해 본인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신속하게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모두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내용
지원 대상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 입니다.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 중소 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환급 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합니다.
-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치 환급액 - 1인당 최대 150만원 - 한번에 지급됩니다.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해 지급 됩니다.
-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 지원 금액 산정 예시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본인신청 :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합니다.(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신청 마무리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다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확인 후 환급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이를 알려줍니다.
- 4분기에 신청한 이자 환급분은 내년 1월 9일 ~ 16일 사이에 돌려받게 됩니다.
- 4분기 신청 기간은 지난 10월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접수가 마지막이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