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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처음 전세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다면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를 쉽고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1. 전세금 보호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집에 설정된 대출(근저당권, 압류 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세 대비 과도한 저렴함을 경계하기: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 매물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시세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쉽게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표제부: 집의 주소, 크기, 용도 등 기본 정보를 나타냅니다.
- 갑구: 집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에 관한 정보와 압류 여부 등을 알려줍니다.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과 같이 집에 걸린 대출이나 저당권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갑구와 을구에 압류나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 계약 후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확한 주소, 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전세보증금 금액과 지급 방법
- 계약 기간과 입주일 및 퇴거일 명시
- 관리비 및 시설물 수리 책임 명시
계약 후에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각각 보관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