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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 방법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때 걱정되는 것은 바로 난방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정책지원금이 있습니다.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이 에너지 바우처의 2024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격 되시는 분은 기한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낸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 쓰는것이 가능하고,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동절기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대상자 혹은 대리인 신청입니다.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 방법

     

     

    전년도에 지원을 받으신 분들 중 세대원이나 이사 등의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정보가 바뀐 경우는 신규 재신청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