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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도보다 더 확장되고 탄력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육아와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맞돌봄 활성화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주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된 기간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한쪽 부모에게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양쪽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대폭 확대됩니다.
- 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사용 기간: 출산 후 휴가 사용 기간 역시 기존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최대 네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3. 임신 및 유산 관련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어 임산부가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되어,
-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만 적용되던 단축 근로 제도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고,
- 고위험 임신(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육아와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 단위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5. 난임치료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
난임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 휴가 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6.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 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의 출산 전후급여 지급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 확대는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